대법원, 한화·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입력 2016-10-27 16:38  

한화생명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7일 한화생명이 자살한 보험가입자 A씨의 유족 B씨를 상대로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A씨의 유가족 B씨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재해사망보험금을 요구했지만 한화생명은 보험계약의 보상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1998년 가입한 재해사망보험 보험약관에는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 B씨는 보험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관련 쟁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혼재돼 있어 보험사가 B씨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삼성생명 역시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받은 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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