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축산물 수입영업자가 수입 냉장쇠고기를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하며, 냉동 제품을 해동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털을 통해 쇠고기의 수입업체와 제품명, 수입당시 냉장 냉동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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