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모범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박승원 기자

입력 2016-10-28 14:37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모범사례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워크숍에서는 발표자가 주제별 내부통제 구축, 운영사례를 발표하며 참가자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업무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자주 발행하는 오류 등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최인희 한국투자신탁운용 실장과 서진기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자산운용 상무, 신민식 금감원 자산운용국 선임검사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자산운용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업부보고서 작성,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개별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질적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설 자산운용사가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선정해 업계내에서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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