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장기간에 걸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체출시 쓰리비, 에이치에스티, 홈텍스타일코리아,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에쓰앤에쓰, 랩앤파트너스 등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현 회장의 자매와 친족 등이 지배하는 회사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해 허위제출한 혐의입니다.
공정위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제재받은 전력(2011년)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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