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 법이란 매우 어려운 이야기로만 들린다. 하지만 상속법의 경우 가족들의 죽음을 맞았을 때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가깝게 다가오는 문제다. 평소에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미리 `유언공증`을 하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미리 유언을 남겨두지 않는 편이다. `유언`이란, 임종 직전에 병상에서 거친 숨을 몰아 쉬며 외마디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미리 재산관계를 정리해 `유언`을 남겨달라고 하면 살아 있는 사람에게 매우 결례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다.
하지만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자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은 현실이고, 이를 법적인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유언공증`이다.
유언공증이란 말 그대로 유언을 공증하는 것으로 가장 확실한 유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두로 하는 유언이나 개인이 자필만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의 경우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거나, 위, 변조의 가능성 등 법률적 분쟁의 여지가 많아 검인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하지만 유언공증은 증인과 공증인(변호사) 등이 배석한 상태에서 증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사망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상속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지니므로 사망 후 가족 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통하여 사후의 재산배분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남게 되는 가족들이 싸우지 않도록 정리해주는 가족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다.
빚도 상속된다. 상속포기를 명심할 것
일반인들이 상속에 대해 가지는 가장 흔한 오해 중의 하나가 빚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부채는 상속된다. 다만 법에서는 이런 부채를 상속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를 준비해두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상속포기`이다. 상속포기는 쉽게 말해 `나는 상속절차에서 빠지겠다.`라는 것이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 과정에서 아예 없었던 사람처럼 상속절차가 진행된다.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사망 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고, 연락을 끊고 살다 보니 사망사실을 모른 상태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나, 사망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빚이 존재하는 지는 몰랐던 경우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속법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비슷한 법률문제를 겪을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국제, 지방세, 자동차, 토지 등 자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진 서비스다.
최근에는 주민센터의 일선 공무원들이 사망신고 시에 서비스 신청을 권유하고 있지만, 간혹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사망신고를 위해 방문했을 때, 한 번에 신청해 놓으면 사후 가족들이 정리해야 하는 많은 업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신청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상속 관련 법률을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억울한 경우들을 많이 봤다."며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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