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공문 없이 승마대회 출전...출석 인정받기도

입력 2016-11-01 13:34  



박근혜정권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고교 재학시 승마협회의 협조 공문 없이도 대회에 출전하고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승마협회 등에 따르면 정씨는 청담고 2학년 때인 2013년 11월 8∼10일 열린 제49회 회장배 전국승마대회의 마장마술 부문에 출전해 A클래스와 S-1 클래스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정씨의 모교인 청담고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승마협회의 `시간할애요청` 공문에는 이 대회 출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없었다.

같은 해 4월 9∼14일 열린 제42회 KRA컵 전국승마대회, 9월 11∼16일 2013년 한화그룹배 전국승마대회, 그 달 24∼30일 제8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 역시 정씨의 출전과 훈련을 위한 협회측의 협조 공문이 누락됐다.

정씨는 KRA 컵 대회에서는 S-1 클래스 고등부 3위 등을 기록했고, 한화그룹배 승마대회와 농식품장관배 대회는 출전 종목 거의 전부를 석권했다.

3학년 때도 일부 공문 누락이 확인됐다. 2014년 3월 18∼19일 열린 제3회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해 마장마술 세 종목에서 1위를 했지만, 청담고는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의 협조 공문을 확보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2013년 승마협회의 정씨에 대한 `시간할애요청` 공문이 누락된 대회 가운데 두 건은학교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공문이 없어도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결석으로 인정해 공식적으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문이 누락된 나머지 대회 기간은 학교장 결재 과정도 없이 정씨가 실제 출석한 날로 기록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체육특기생이 훈련 참가, 합숙, 대회 출전 등을 위해 학교에 빠질 경우 증빙할 문서와 함께 학업보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보직교사와 평교사들이 참여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심의한 뒤 특기생의 공결(출석인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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