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별공급 입주요건 완화

방서후 기자

입력 2016-11-01 18:10  



    <앵커>

    앞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임직원들은 신규 아파트 분양시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최초로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

    지난 6월 이곳에 입주할 20곳의 정보통신·생명공학기술 분야 기업들이 선정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들에게만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청은 또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본부는 물론 사무소와 소속기관 종사자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인터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기업같은 경우 기존에는 (투자금액) 몇 십억 이상, 제조업 분야로만 들어오는 경우만 특별공급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행복청과 MOU를 맺은 기업이나 행복도시에 투자 유치를 위해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서 특별공급 대상자가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종시 읍·면지역에 위치한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 종사자들은 현행대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은 행복도시 이전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예정지역 밖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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