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 간에도 휘발유나 경유, 등유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면서 석유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석유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말 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끼리도 석유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은 주유소끼리, 또는 판매소끼리만 석유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주유소나 판매소는 정유사·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야 한다.
석유판매소는 농촌 지역에만 남아 있는 석유 유통점으로, 일명 `말통`에 기름을 담아 판다. 주유소가 없는 면·읍 단위의 산간·오지 등에 있는 간이 석유판매시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판매소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이러다 보니 커다란 탱크로리로 기름을 운송하는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제때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유소와 판매소 간 거래가 허용되면 판매소로서는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해져 제때 석유를 받을 수 있고, 가격 경쟁이 촉진돼 값이 인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유소 역시 정유사나 대리점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입장이어서 이들이 판매점에 기름을 공급하면 그만큼 유통 단계가 늘면서 유통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 가격 인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정작 이 법이 수혜 대상으로 지목한 일반판매소들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대리점들의 모임인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함께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개정안은)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등 실질적 경쟁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오히려 불법 탈루와 가짜석유 유통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도 일부 주유소 업자들이 판매소를 임대해 가짜석유 유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판매소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주유소는 유지하고 판매소만 처벌받게 한다는 것이다.
판매소협회는 개정안이 통상 농협주유소와 석유판매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단위농협 조합에만 혜택을 주고 영세한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는 고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계 역시 부정적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경쟁 촉진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와 가짜석유 유통, 무자료 거래로 인한 탈세 등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주유소가 없는 오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며 "주유소와 거래하는 일반판매소는 앞으로 주간 단위로 거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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