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기관입니다.
LH는 앞으로 녹색건축 설비분야 기술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준 선진화를 위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설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녹색건축설비제도 지원반`을 신설·운영하고 산·학·연 이해관계자와 설비분야 외부전문가의 `분과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LH는 그간 녹색건축인증 등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양 인증(평가)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습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센터지정으로 녹색건축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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