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이 급식 도중 학생에게 막말과 불친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리원의 경고 조치와 인권교육 등을 지역 교육감에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전 교육청 감사관은 7월부터 한 달 남짓 시내 A 초등학교의 부실급식 여부 등을 감사하던 중 학생들이 급식조리원으로부터 막말을 들은 사실이 확인돼 인권위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이 학교 조리원들 대부분은 막말을 하는 등 학생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한 조리원이 김치가 매워서 먹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에게 "주는 대로 처 먹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다른 조리원은 밥의 양이 너무 많아서 덜어달라는 학생의 요구에 "그냥 먹어 이 새끼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리원들 대부분은 급식 과정 중 막말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일관된 진술과 인터뷰 등으로 잘못된 언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리원들의 막말과 불친절한 행동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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