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청약가점제 '유지'

방서후 기자

입력 2016-11-03 08:30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청약 과열이 발생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 대상지역에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적용됐던 재당첨 제한 요건도 확대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했더라도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최대 5년 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던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초 청약가점제를 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00% 추첨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할 계획이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은 자율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1순위 청약 자격과 재당첨 제한 조치의 빠른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강화된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목적의 과도한 청약경쟁을 해소해 부양가족 수가 많은 세대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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