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서울·신도시·부산·세종 등 '조정지역' 집중관리

입력 2016-11-03 09:10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은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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