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최저보수 설정해 기업 부실감사 막자"

입력 2016-11-03 18:27  

기업의 신용평가와 투자를 결정하는 자본시장의 기초 자료인 회계감사의 품질 개선을 위해 적정한 감사보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부실감사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회계감사 보수 하락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기준안 마련을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사진]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최 회장은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공인회계사회 세미나에서 “회계감사 수수료가 쌀수록 좋다고 보는 기업의 관점은 채권단·투자자 등 회계정보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규안 숭실대 교수도 "현재의 감사보수 결정 체계는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만 존재하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며 "단기적으로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기준을 정하는 `최저표준투입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자가 회계감사를 `규제`로 여기고 있지만 회계감사를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받는 점을 고려해 자신이 수혜자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주주와 채권자, 종업원 등도 이해관계자로서 제대로 된 감사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06년의 시간당 감사보수보다 현재 감사보수가 적어 당시 수준을 회복하려면 51% 정도의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는 "감사보수기준 제정이 법에 위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시장실패 해결 등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 규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며 "회계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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