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만 허용됐던 광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능해지고,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에 한해 스타트업전용 거래시장, KSM, 코넥스 시장으로의 진출도 허용됩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시행 9개월된 크라우드펀딩의 누적 발행금액은 143억원.
전체 모집금액 31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펀딩에 성공한 것으로 외형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률은 지난 7월(61.5%) 최고 수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엔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시행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조달 형태로 주목받으며 일반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투자광고 주체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한정된 광고가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에서도 가능해 집니다.
여기에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인정기준인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유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에 한해 투자한도를 늘려주는 등 투자자의 범위도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투자자의 자금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 KSM도 개설됩니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 별도의 조건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선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번 규제 완화 방안에 크라우드펀딩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SM 개설과 코넥스시장 특례 상장 허용이 우수한 기업을 크라우드펀딩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고용기 오픈트레이스 대표
"그 불편한 절차를 해서까지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우수 기업들이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회수시장까지의 통로가 생기는 것은 큰 메리트가 되는 것이다. 우수한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가 시들해진 크라우드펀딩시장을 되살리는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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