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나선다…규제 대폭 완화

박승원 기자

입력 2016-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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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일부 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코넥스 상장 특례를 인정하는 등 폭넓은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 소개와 링크 제공만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 펀딩 기업명, 중개업체명, 기본사업 내용, 펀딩기간 등의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투자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있어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가 현행 2년간 1건 1억원 또는 2건 이상 4천만원에서 1건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 2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일반 개인투자자 가운데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에 한해선 소득적격투자자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년 동안 한 기업에 최대 1천만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선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의 등록만으로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KSM에 등록된 펀딩성공 기업의 주식에 대해선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하는 전매제한도 배제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선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때 지정 자문인 선임을 유예하는 특례 상장 요건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두드펀딩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번달 중 입법예고하고, 광고 규제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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