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추진…원스톱 신고서비스 제공

입력 2016-11-07 13:0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신고 전화번호를 1588-8112로 일원화한다고 6일 밝혔다.

부정유통신고전화는 연중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문의·상담, 신고· 접수, 단속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정유통 신고는 판매업체인 주유소와 공급대상자인 농업인의 부정유통이나 불법사용 등 농업용 면세유 유통과 사용 전반에 대해 부정.불법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대상 농기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이나 주택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면세유를 다른 사람이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경우 등이 신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의 부정유통 문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면세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