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인연금상품은 보험, 신탁, 펀드로, 개인연금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연금통합계좌를 도입해 투자자가 가입한 연금 보험이나 신탁, 펀드 계약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아울러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신설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인연금법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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