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준 대폭 완화

방서후 기자

입력 2016-11-09 16:04  

앞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평균 30~60여 일에서 20~40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용인시는 10여개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던 개발행위들에 대해 앞으로는 3~4개 핵심부서 협의만 거치면 위원회 상정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가령 임야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개발과에 접수해 산림과·환경과·건축행정과·문화예술과 협의만 거치면 인허가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건축부지 면적이 10~15% 증가하거나 심의받은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