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입력 2016-11-09 19:10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교육은 최근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와 보완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121회에 걸쳐 각 지자체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아동권리·학대의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등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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