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최장 2년 가까이 걸리는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구역에서 추진위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합설립 지원 업무기준’을 확정하고 25개 자치구에 전달했습니다.
이 기준은 10일 서울시보 공고와 동시에 발효되는 ‘재건축·재개발 패스트 트랙’입니다.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천하는 변호나나 건축가, 도시계획사 등 외부 전문가가 임명되면 추진위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정비 및 설계업체 선정, 조합창립총회 준비 등 정식 조합 설립 이전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습니다.
현재는 추진위 구성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구청정이 정비업체를 선정한 뒤부터 조합이 설립되는 데까지 대략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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