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룬 홈쇼핑 국산차 판매··효과도 미지수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1-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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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18년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파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미 판매가 허용된 수입차와는 달리, 국산차는 유통망도 충분하고 단일가격을 택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부터는 TV홈쇼핑에서 수입 자동차는 물론 국산차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보험 상품을 파는 홈쇼핑은 자동차를 팔면서 보험까지 끼워파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산차를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입차는 허용돼 `역차별` 논란이 꾸준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이를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국산차 판매노조가 수익과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같은 반발을 고려해 시행일을 새로운 규정 공포 후 1년 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배상윤 현대자동차 노조 판매위원회 의장
"일단 정부의 규제를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실적 와닿지 않는 홈쇼핑 국산차가 판매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완화가 실제 효과를 거둘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국내 완성체 업체들이 노조와 갈등까지 빚으면서 홈쇼핑 채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 홈쇼핑을 통해서는 보다 경쟁력 있는 값에 차를 팔아야 하는데, 국산차는 수입차와는 달리 단일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대·기아차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영업망이나 영업조직이 부족한 한국GM이나 쌍용차, 르노삼성 등은 홈쇼핑 채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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