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아파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합니다.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자는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와 5·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 등에서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서 조정 대상지역의 민영주택이 포함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된 경우 5년, 전용 85㎡ 초과는 3년이며,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전용 85㎡ 이하 당첨된 경우 3년, 전용 85㎡ 초과는 1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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