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주' 정식 등록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6-11-15 10:04  

보건당국이 황우석 박사가 신청한 배아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정식 등록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 심의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돼 등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황우석 박사측의 `Sooam-hES-1`이 배아줄기세포이지만, 체세포복제방식으로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라고 볼 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난자 수급 등 연구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황우석 박사측의 등록신청 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황 박사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는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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