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선불카드를 사용등록한 경우 분실 또는 도난시 잔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그동안 사용이 불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던 선불카드의 표준 약관을 만들어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등록을 했을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재발급하고, 부정사용금액도 보상됩니다.
다만, 기존 선불카드는 카드사들의 필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사용등록된 카드부터 적용됩니다.
또 카드사들이 잔액이 남아 있는 선불카드의 유효기관 만료시 고객들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사용정지 또는 해제시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불카드의 잔액 환불기준도 종전 80% 사용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카드 표준약관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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