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순찰차 이용' 어떻게?

입력 2016-11-16 17:33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공개된 가운데 순찰차 이용법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7일 서울지역에서 수험생을 위해 순찰차를 운영하고 특별 교통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역 주변에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 101곳을 설정해 순찰차와 모범운전자 택시 454대를 배치한다. 이들 차량은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태워준다.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는 교통정보 안내전화(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경찰민원콜센터(182)로 확인하면 된다.

한편, 3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하는 오후 1시 10분~1시 35분 사이에는 소음을 막기 위해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이 시험장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원거리에서 우회시키고 도로 공사도 통제할 예정이다.

(사진=YTN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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