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교육농단’ 충격…강제입국 도대체 언제쯤?

입력 2016-11-16 21:35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중·고교 시절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이른바 `교육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로 중·고교 학사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났고, 이화여대 입시 부정을 둘러싼 교육부 감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해외 체류 중인 정씨 수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정씨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와 청담고 학생 때 출결과 성적 관리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특정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부터 전날까지 정씨의 이대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벌인 교육부도 1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씨는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인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사건이나 청와대 문서 누설 사건의 피의자는 아니지만, 각종 학사부정 의혹 사건의 수혜 당사자로서 핵심 참고인 성격이다.

최순실씨가 출국 57일 만인 지난달 30일 영국에서 자진 귀국해 구속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유럽에서 최씨와 함께 지낸 정씨는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서 행적을 감춘 상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실은 정씨가 지난달 20일을 전후해 덴마크 오덴세 지역에 머무르며 국제승마대회 출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개했다.

또 정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학사 관리 시스템으로 이화여대에 자퇴 원서를 제출했다.

정씨 신변과 관련, 최씨 모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소환하면 (정유라도 국내로) 와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씨가 최씨처럼 스스로 귀국할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는 정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소환 요구를 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날 국회 답변을 통해 "소환에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를 상대로 한 입국 요구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18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이대 감사 결과를 전후해 검토·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최순실씨의 구속 기한인 20일 직전에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한 후 정씨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를 상대로 졸업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최씨와 학사 관리 책임자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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