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옛 웰스펀딩)`의 등록을 취소하고 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관련 임원에 대해선 해임요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리치펀딩은 등록서류에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을 한 것을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6억6,500만원을 빌려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현재 위리치펀딩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등록 취소에 따른 일반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다만, 첫 퇴출 사례가 나오면서 크라우드펀딩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투자자의 외면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한 크라우드펀딩 업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시장 형성 초기에 시장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은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시장 발전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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