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누리꾼 "10년 세월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뤄져야한다"

입력 2016-11-17 16:00   수정 2016-11-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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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이 억울함을 씻을 수 있게 됐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모(32) 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8분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10차례 이상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15살이었던 최모 씨는 택시기사 유씨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 2010년 8월에 만기출소했다.
2003년 군산경찰서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모 씨(당시 22세)를 체포했다. 경찰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저질렀다"는 자백과 "사건 당일 친구가 범행에 대해 말했으며 한동안 내 집에서 숨어지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봤다"는 김 씨 친구의 진술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씨와 그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하게 종결됐다.
이후 만기 출소한 최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며 2013년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그는 "잡히고 나서 바로 경찰서에 간 게 아니라 여관을 데리고 갔다. 거기서 무자비하게 맞았다. 범행을 거부하면 더 맞았다.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상이 빨리 이뤄져야할 듯" "잃어버린 10년 세월은 보상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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