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육아휴직를 쓸 수 없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인 자`로 변경됐습니다.
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육아 휴직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1년 경과 근로자로 개선해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여러 사업장을 돌며 일한 경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8월 기준 644만4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3%에 해당하며 이 중 56%가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고 연간 35조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가 없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육아휴직마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법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양승조, 남인순, 김경협, 도종환, 유은혜, 이학영, 박광온, 문미옥, 강병원, 제윤경, 서형수, 박 정, 이용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한편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근로 1년 이후부터로 제한하는 이유는 육아휴직 수당을 노려 악의적으로 취업 후 휴직을 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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