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창명은 지난 4월21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 21시간 동안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곧바로 경찰은 이씨에게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창명은 "평소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하는 체질"이라고 말해 거짓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하고 5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창명이 사고 당일 들른 식당 CCTV 영상과 응급실 진료기록부에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내용도 확보했다.
한편, 이창명은 검찰이 제기한 자동차 보험 미가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해당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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