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제된 대주서비스 뜯어고친다…연내 개선안 마련

입력 2016-11-18 17:47  

    <앵커>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 놓은 주식이 소유자도 모르게 공매도 투자자에게 대여되고 있단 사실,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국경제 TV 보도 이후 증권금융과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문제된 약관과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 대주 서비스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그 동안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를 할 경우, 주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주식이 대여됐습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은행 마음대로 담보물인 고객의 집을 갖고 임대장사를 한 셈.

    이처럼 고객이 맡겨놓은 주식을 증권금융이 증권사에게 받아 제3자에게 빌려준 규모는 올 들어 하루 평균 300억~350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고객은 자신의 주식이 공매도 용도로 대여된단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주로 인한 수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국경제 TV 보도 이후, 증권금융과 금융당국은 신용대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습니다.

    신용거래를 할 경우 고객이 대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대주로 인한 수익을 고객과 나누는, 즉 수수료 체계를 해결하겠단 것입니다.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확정짓겠단 계획이지만 IT시스템 개선과 약관 개정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 초에나 대주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증권금융 관계자

    “가급적 빨리 개선해야겠죠. 개인 대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대주서비스를 중단했는지 언제 재개할거냐고요. 개인들이 주식 빌릴 데가 없으니까요”

    논란이 불거지자 증권금융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대주거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황.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문제점을 해결하겠단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이 고객 주식을 재담보 받으며 일괄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 관계자

    증권금융 같은 경우에 (주식) 보유분으로 대차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고객한테 담보대출을 할 때 받은 주식을 양도담보로 받아버려요. 소유권을 가져가버리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담보로 받은 주식을 증권금융이 대여할 수 있는지 애매하거든요.“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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