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휴대전화 60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이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2일과 2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와 부평구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2곳에 몰래 침입해 휴대전화 61대(4천400여만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수강도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듬해 9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받았다.
올해 7월 4일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뒤 한 달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였다.
변 판사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 전력이 많고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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