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상당 훔친 경찰대생 퇴학은 너무 가혹"<서울고법>

입력 2016-11-21 11:30  

술에 취해 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찰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경찰대 퇴학생 A씨가 경찰대학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2년 경찰대에 입학한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가방에서 향수와 우산, 이어폰, 스프레이 등 총 5만원어치 물건을 훔쳤고 술집 직원에게 적발된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경찰대는 사건 발생 5일 만에 학생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씨의 범행이 경찰대 학생생활규범에 따른 퇴학 사유인 `고의·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해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처분에 불복,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퇴학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훔친 물건이 총 5만원 상당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뜻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대측이 가장 무거운 처분을 선택해 학생 신분을 소멸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이 나온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재량권을 벗어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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