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광주 횃불시위, 입건 대상 아니다"

입력 2016-11-21 12:45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지난 19일 광주 촛불집회에서 등장한 `횃불 시위`는 입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거리에서 열린 광주 시국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횃불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입건 여부를 내부 검토한 결과 입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최종 입건 여부는 증거자료 등을 세부 검토한 뒤에 결론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5·18민주광장 분수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횃불을 밝혔고,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거나 화재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불법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횃불시위가 불법시위라기보다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횃불시위를 재현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4년 4월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열린 광주지역 노동자 대회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세월호 참사의 정부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벌인 횃불시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시위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였고 집회 자체가 사전신고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불법 집회라고 판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4년 횃불집회와는 달리 이번 횃불 시위는 제한된 공간에서 진행됐다"며 "내부 검토 결과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최종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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