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살인사건 범인, DNA 대조로 붙잡혀

입력 2016-11-21 14:11   수정 2016-11-21 14:35



미제로 남아있던 18년 전 살인사건 범인이 유전자(DNA) 대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년 전 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오모(4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주장에 따르면 오씨는 1998년 10월27일 오후 1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A(당시 34세·여)씨를 결박한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범행 이후 A씨에게서 빼앗은 신용카드로 10차례 총 151만원을 빼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도봉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체액 등을 통해 혈액형(AB형)을 확인하고 현금인출기에 찍힌 사진을 확보하는 등 단서를 찾고 2년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검거에 실패했다.

수사본부에 `막내`로 참여했던 김응희 경위(당시 경장)가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입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 경위는 이 사건이 피의자 얼굴 사진과 DNA, 혈액형 등 단서가 남아있는 미제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사건 당시와 달리 2010년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는 등 수사 여건도 달라졌다.

강간살인의 공소시효는 원래 15년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를 10년 늘리도록 규정해 공소시효 문제도 없었다.

경찰은 범인이 범행 당시 20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1965∼1975년 사이 출생한 유사수법 전과자 8천명 중 피의자와 같은 혈액형인 125명을 추렸다.

다시 이들 125명의 얼굴과 현금인출기 사진을 대조해 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씨가 버린 물품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B 대조를 요청했다. 감정 결과는 `일치`였다.

경찰은 오씨 주거지인 경기 양주에서 잠복을 벌여 이달 18일 오씨를 검거했다. 범행일로부터 18년 22일째 되는 날이었다.

붙잡힌 오씨는 경찰에서 "전셋집을 얻으려고 생활정보지를 보고 방문했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 경위는 "형사라면 누구나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가슴에 (사건을) 가지고 있었다"며 "창피해서 그동안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못 했다. 검거 후에야 연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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