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소속사 “불이익 없었다” 갑자기 진화에 나선 까닭은?

입력 2016-11-21 21:18  



김연아 소속사의 입장 발표가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김연아 소속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이슈 검색어로 등극했다.

김연아 소속사는 김연아 선수가 2년 전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당시 피겨 선수인 김연아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았고, 다른 일정과도 겹쳐 참석하지 못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박태환에 이어 `피겨 여왕` 김연아도 박근혜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자 이에 대한 진화로 풀이된다.

논란의 핵심은 2014년 늘품체조 시연회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불참하면서 지난해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선정에서도 수상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것.

그러나 체육회는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50세 이상 선수를 대상으로 하자는 내부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해 스포츠영웅에 선정된 인물은 양정모(63), 박신자(75), 김운용(85) 씨 등이었다.

일단 김연아 측은 "늘품체조 시연회 불참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50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에 비난 여론이 높자 대한체육회는 올해 스포츠영웅으로 김연아를 선정해 23일 헌정 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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