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여종업원 성추행하고 난동 미군 2명 집행유예

입력 2016-11-22 08:05  



클럽에서 술에 취해 한국인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난동까지 부린 미군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2사단 소속 A(22)상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21)상병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상병과 B상병은 지난 1월 1일 오후 11시께 따로 경기도 동두천시 한 클럽을 찾았다.

그러다 술에 취한 A상병이 바에 있던 종업원 C(25·여)씨에게 치근덕거렸고 이를 본 B상병도 거들었다. B상병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바 안쪽까지 넘어와 C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했고 C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양팔을 한 명씩 잡고 추행을 이어갔다.

남자 종업원이 달려와 "내 여자친구다"라고 말렸는데도 둘은 막무가내였다.

두 사람은 클럽 사장과 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와 쫓아낸 데 앙심을 품고 이번에는 난동을 피웠다.

결국 두 미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신원 조사를 받은 뒤 미군 헌병대에 인계됐고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미군은 법정에서 "인사하는 뜻으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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