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서 의결…내일 서명 후 발효

입력 2016-11-22 09:33  



정부가 반발여론이 높은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하는 절차만 남아있다. 서명은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이후 속전속결로 체결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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