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64)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기 때문.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접수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60·구속기소)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강남구보건소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결부시키는 시각도 있어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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