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이날 방송되는 `풍문으로 들었쇼`에선 최근 나훈아, 정수경 부부의 이혼 관련 소식을 다뤘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판결 선고를 통해 나훈아와 정씨에게 "이혼하라"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쌍방 책임이다.
피고(나훈아)는 원고(정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나훈아는 지난 1973년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다. 1976년에는 배우 김지미와 2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로써 나훈아는 3번째 이혼을 맞이하게 됐다.
출연진에 따르면 정씨는 나훈아의 잦은 잠적으로 인한 생활고와 불륜 등을 이유로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와 달리 나훈아는 "연락이 안 된 건 사실이지만 부양의 의무는 꾸준히 해 왔다"고 반박하며 이혼에 반대했다.
패널로 참여한 한 기자는 "나훈아의 8개월 잠적은 아들의 결혼식까지 이어졌다"며 나훈아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에피소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지인에게 들었는데 서로에게 불신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MC 최여진은 "`풍문쇼`에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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