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재명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박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7시간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는 모두 `전화 지시`였으며,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관저에 있었다면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엿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입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처음 제기된 당시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주목받기도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참사 당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고, 또 `(7시간 동안)왜 서면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집무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많이 올린다"고 밝혀 폐쇄적 보고 시스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