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의 10%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햇살론을 대출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용자에 대한 금리우대도 추가로 확대됩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초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햇살론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가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2500만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한도 1500만원보다 낮아 서민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정부가 햇살론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햇살론은 2500만원 한도인 새희망홀씨, 1500만원 한도인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등 비슷한 취지와 목적의 서민정책자금 지원과 비교해 대출한도가 낮았습니다.
금융위는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이는 신용등급별 한도가 각 1.5배로 조정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등급별로는 6등급 이상의 대출한도는 1500만원, 7등급은 1200만원, 8등급은 900만원, 9등급 이하는 6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함께 햇살론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우대 확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인 경우 0.3%포인트, 2년 이상이면 0.7%포인트, 3년 이상이면 1.2%포인트, 4년 이상이면 1.8%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이밖에 햇살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류 작성은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는 한편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대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밝힌 햇살론 제도개선안을 다음달 초부터,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인센티브 확대는 전산시스템 수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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