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에 법인세인상까지 '첩첩산중'

정경준 기자

입력 2016-11-23 17:27   수정 2016-11-23 17:08

    <앵커>

    '최순실 사태'가 엉뚱하게도 '반기업정서' 확대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반강제적' 성격의 준조세로도 모자라, 법인세율 인상에 더해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각종 법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칫 기업 부담 확대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청년희망펀드 880억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0억원.

    현 정부들어 기업들이 낸 대표적인 준조세로, 현재 알려진 규모만 2,000억원이 넘습니다.

    대기업 15곳이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등까지 감안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태풍 및 자연재해와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업들의 기부금은 지난 2012년 4조8천억원에서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6조4천억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낸 준조세는 약 15조원.

    각종 법정부담금, 그리고 소위 비자발적 기부금 등으로 낸 돈이 지난해 법인세 45조원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아닌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기업들이 내는 돈은 이처럼 해마다 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법인세 인상 움직임은 기업들 입장에선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전후로의 인상을 추진중인데, 3%포인트 인상시 약 4조원, 2%포인트 인상시 2조4,000억원의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기업 총수 견제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한 공정거래법개정 등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은 자칫 기업의 지배구조 약화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폐지는 소송 남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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