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카드 승인액 증가...청탁금지법 영향 '미미'

입력 2016-11-25 10:2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유흥주점과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법인카드 승인액은 오히려 늘었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비는 증가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6년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62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5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15조2천1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5% 증가했고,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9조2천500억원으로 6.4% 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853억원)은 15.1% 줄었고, 개인카드 승인액(2천903억원)도 2.3% 감소해 유흥주점에서 전체 카드 사용액(3천756억원)은 5.5% 감소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법인카드 승인액(1조3천924억원)이 0.2% 줄었지만, 개인카드 승인액(6조7천993억원)은 9.7% 증가해 전체 카드의 일반음식점 승인액(8조1천917억원)은 지난해 10월보다 7.9% 늘었습니다.

골프장도 법인카드(1천720억원)는 7.9% 줄었지만 개인카드(3천144억원)는 7.0% 늘어 전체 카드 사용액(4천864억원)은 1.2%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달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액은 45조7천억원으로 7.8% 늘었습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영향으로 유통업종의 전체카드 승인액(13조3천300억원)이 16.8%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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