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승 소장은 26일 한국경제TV가 개최한 ‘2017 부동산시장 대전망’에서 "11.3대책에 따른 규제 지역에 과천이 포함됐지만 청약시장이 해당될 뿐 재건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과천 재건축에 투자할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난 물건을 중심으로 가격만 비교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 소장은 "과천 주공2단지는 최근 2억~4억 원 정도로 너무 올라 차익목적을 위한 투자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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