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 소득세 15% 부과

입력 2016-11-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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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젊은이 등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들은 앞으로 예외 없이 최소 15%의 소득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워홀러들은 그동안 연간 18,200 호주달러(약 1,600만원)의 소득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 출처: 호주 내 워홀러 세금 인상 반대 운동 사이트>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28일 연방 상원의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워홀러 소득세를 15% 부과하기로 합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여당은 상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주요 야당 혹은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호주에서는 워홀러 소득세 부과 계획을 놓고 18개월 동안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초 호주 정부는 워홀러의 연간 18,200 호주달러 이하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다가 지난해 5월 1 호주달러(880원)의 소득부터 예외 없이 32.5%의 세금을 올 7월부터 물리겠다고 발표,논란이 일었다.

이 계획에 대해 노동력 부족을 우려한 농업과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호주 정부는 세금 징수를 내년 초로 6개월 연기하며 재검토, 지난 9월 세율을 19%로 낮춘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상원이 지난 24일 정부 법안을 논의하면서 세율을 10.5%로 낮춘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정부 계획에 반기를 들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세율 10.5%는 이웃 뉴질랜드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하원에서 상원의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접촉해왔다.

호주 전국농민연맹(NFF)은 정부의 15% 세율에 대해 "적정하다"며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주요 야당인 노동당은 15%도 아직 높다며 워홀러들이 호주 대신 뉴질랜드를 찾는 등 경쟁력과 평판이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는 한국 젊은이도 한해 2만명 가량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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