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1순위 청약 신청시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청약일정 분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수 백 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청약일정 분리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청약일정 분리 제도는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청약 접수를 먼저 진행해 청약이 마감되면 더 이상 청약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당첨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청약을 신청했던 기타지역 거주자들의 신청 건수가 크게 줄어 경쟁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달 초 청약을 접수한 동탄2신도시 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98㎡ B타입의 경우 142가구 공급에 경기도 화성시 거주민들로만 이미 200대1의 경쟁률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화성 외 다른 경기지역의 청약통장까지 몰리며 경쟁률이 953대1까지 치솟았고, 경쟁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분양권 프리미엄도 1억원 이상 형성됐습니다.
<인터뷰>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
"시장에서 부풀려졌던 경쟁률이 실수요가 얼마나 모였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주게 되니까 단기적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다만 청약 일정이 분리돼도 청약 과열 지역 중 하나인 부산은 원정투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부산은 1순위 우선 공급 요건이 `3개월 이상 거주`로 다른곳에 비해 짧은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