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전·관제사 분기별 6시간 안전교육 의무화

신동호 기자

입력 2016-1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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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 운전·관제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6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차량 정비·시설 유지보수 등을 맡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종사자는 분기마다 3시간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철도종사자와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부터 학계 전문가, 철도전문기관, 철도차량 제작·운영자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철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최소 교육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운전·관제·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해 최소 5년에 한 번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철도차량은 사용 후 20년이 지나기 전에 차량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수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1편성 또는 1량 이상을 추출 검사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태가 아닌 경우 전수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철도운영자는 노후한 철도차량을 적기에 교체하도록 잔존 수명을 평가해 매년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검사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게 하는 등 지자체의 철도안전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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