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매매 몰카 있다'…"성매매 여성이 업주와 짜고 협박용 촬영"

입력 2016-11-29 13:03   수정 2016-11-29 13:09



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5·여)씨와 신모(35)씨 첫 공판에서 권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업주 신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신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올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 의견진술에서 권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짧게 말했다.

반면 신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라고 주장했다.

재판 후 만난 권씨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씨 측 변호인은 "권씨가 무고 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성폭행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반면 의뢰인(신씨)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는 촬영 영상을 올해 7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데 유출하지는 않았고 권씨에게 넘겨줬다"며 "화소가 매우 낮아 당사자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죄로 처벌해야 옳다"라고 부연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이 영상의 존재를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씨 성관계 영상인지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신씨의 구체적 진술로 미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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