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는데.." 엄태웅 성매매 몰카 존재

입력 2016-11-29 13:56  


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권모(35·여), 신모(35)씨의 첫 공판에서 권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업주 신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신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권씨 등은 올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신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며 "미수죄로 처벌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이 영상의 존재를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의 성관계 영상인지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신씨의 구체적 진술로 미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권씨, 신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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